범칙금 과태료 차이 정리

2017. 6. 7. 00:19

범칙금 과태료 벌금 차이

 

살면서 누구나 한번쯤은 

법규를 위반한 경험이 있게 마련입니다. 

특히 흔히 위반하는 법규가 

바로 교통법규인데요 




보행자로서 위반할 때보다 

운전자로서 위반할 때 

더 쉽게 적발되고 처벌받을 가능성도 높지요. 

보행자는 현장적발해야 걸리지만 

운전자일 때는 감시카메라로도 걸리기 때문이에요.


법규를 위반해서 적발되게 되면 

집으로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그런데 평소에 잘 쓰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 

범칙금과 과태료, 

심지어 벌금과 용어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구요.


범칙금은 규칙을 위반한 사람이 받는 처분이에요.

보통 운전 중 현장단속 당하게 되면 

범칙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형벌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경찰이 현장 부과하게 됩니다. 


만약 위반 사안이 중한 경우에는 

벌점도 같이 부여됩니다.

만약 범칙금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내면

즉결심판이 취소되기는 합니다만 

대개는 가산하지 않고 미리내는 것이 낫습니다.


한편 과태료의 경우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은 

법령위반에 대하여 부과됩니다.

따라서 벌점을 부과받지 않습니다. 

대부분 무인 카메라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를 물게 되는데요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므로 

벌점을 부과하지 않고 

과태료만 부과되는 것이지요. 


대개 운전자와 차주인이 동일하기는 하지만 

종종 가족 중 한명이 운전중인 경우도 많으니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과태료만 부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규정속도를 20km/h 초과하는 과속으로 

속도위반으로 단속되는 경우를 예로 들어봅시다. 


운전자가 밝혀지는 경우 (현장 단속)

- 범칙금 6만원 + 벌점 15점 


운전자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 (카메라 단속)

- 과태료 7만원


이 사례에서는 대개의 경우 운전자 입장에서는 

1만원 비싸더라도 그냥 과태료를 내는게 낫습니다.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니까요.


한편 끼어들기 금지위반의 경우 

범칙금이 부과되더라도 벌점은 부과되지 않아 

위반사례별로 뭐가 나은지는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는 이 정도로 정리하고 

벌금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벌금은 아예 차원이 다른 처벌입니다.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받는 처분이기에 

일종의 전과기록이 남는 셈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도 가능하고 

동일한 범죄를 반복할 경우 

두 번째부터는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에서는 

11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시 

벌금형을 받을 수 있지요.


최종 정리하면 

과태료 -> 범칙금 -> 벌금

순서로 무거운 처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 문구처럼 

'불법주차 했다가 벌금냈다'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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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I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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