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신고 포상금 및 신고방법

2017. 6. 25. 23:35

간첩신고 포상금 및 신고방법

 

최근 북한의 도발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정책을 고수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대화의 창구를 열어놨어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면서

무인정찰기까지 보내는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지요.

 

이러한 무력도발이나 정탐에 

보다 긴밀하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일반 시민들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 중 하나가 바로 간첩신고 아닐까 해요.

시민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간첩신고 포상금에 대해

고액의 금액을 책정해두었습니다.

 

간첩신고 포상금은 

2017년부터 최고 20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간첩 신고 포상금은 최고 5억원

간첩선 신고 포상금은 최고 7 5천만원까지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대폭 인상되어버려 

간첩, 이적사범, 간첩선 가릴 것 없이

모두 최고 20억원으로 

상향제한된 것이지요.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에 대한 규정이 

2016.12.30 개정되었습니다.


간첩이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국가정보원 번호인 111, 혹은 경찰청 113

두 가지 번호를 통해

전화해서 신고할 수가 있어요.

 

또한 거동수상자나 폭발물이 의심되는 물건

발견해서 신고하고 싶을 때에는 1338으로 신고하세요.

1338번은 가까운 군부대로 연결이 되서

신속하게 폭발물이나 거동수상자에 대해

조사 인원을 파견하게 됩니다.

 

간첩이 의심되거나 간첩선이 보일 경우

신고자가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신고전화를 통해 전문 인력에게 맡겨야

신변에 위험이 발생하는 일이 없겠죠?

 

이상 간첩신고 포상금 및 신고방법에 대한 포스팅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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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I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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